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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제3조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제5조의2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제6조제6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제7조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의2제7조의2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제7조의3제7조의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제8조제8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제8조의2제8조의2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제8조의3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제9조제9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제10조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제11조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2조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제13조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제14조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제15조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제16조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제17조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제18조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제19조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제20조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제21조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제22조제22조 상환금의 처리제23조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제23조의2제23조의2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제23조의3제23조의3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24조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제25조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제26조의2제26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26조의3제26조의3 업무의 위탁제26조의4제2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제26조의5제26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제26조의6제26조의6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7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제27조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제27조의2제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의3제27조의3 대규모 행사의 범위제27조의4제27조의4 규제의 재검토제28조제28조 과징금의 부과제29조제29조 과태료의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조문 30 / 44
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ㆍ규모ㆍ시설ㆍ의료기구 및 장비
2.
구급차등의 편성ㆍ장비 및 운영인력
3.
응급실 근무자,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4.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결정하기 전에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의료장비, 응급수술 가능질환, 응급환자의 수용 및 이송 현황 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응급환자의 수용 및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출동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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